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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10.14 2015가단180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밀양시 B 임야 1,686㎡ 중 2/14 지분을 망 C(C, 제적등본상 주소 : 밀양시 D)의 상속인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밀양시 B 임야 1,68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1917. 12. 1. 국으로 사정되었다가 1933. 4. 13. E에 주소를 둔 F에게로 소유권 이전되어 임야대장에 기재되었다.

나. 원고의 조부 C(C, 제적등본상 주소 : 밀양시 D)는 1955. 11. 11. 사망하여 그 재산은 원고의 부 G이 단독 상속하고, G이 1983. 12. 27. 사망하여 그 재산은 G의 처 H(상속지분 3/14), 장녀 I(미혼)(상속지분 2/14), 차녀 J(미혼)(상속지분 2/14), 삼녀 K(미혼)(상속지분 2/14), 장남 L(상속지분 3/14), 차남 원고(상속지분 2/14)가 상속하여 그 지분별로 소유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4390 판결,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등 참조).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상 소유자 F와 원고의 조부 C(C, 제적등본상 주소 : 밀양시 D)는 그 한글 이름이 동일하고 한자가 ‘M’ 자만 상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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