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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9 2015고정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동아백화점 별관 앞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진 피해자 G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베테통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에 걸린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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