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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0,000 원 및 30,7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과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도, 기여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방조범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F’ 대부 중개업체 직원으로 C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전부 E에게 지급하고 월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공동 정범의 인정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피고인이 E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E로부터 급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C에게 대출할 사람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 자체로도 C 과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행위 분담에 의한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 피고인은 C이 무등록 대부업자 임을 알고 있었다’ 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 ‘ 통 대환은 거의 다 무등록으로 하고 있다’ 는 원심 증인 C의 법정 진술, C과 피고 인의 통 대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아 피고인은 C 과의 공동 정범이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다가 E은 C과 서로 직접적으로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점, 피고 인은 수수료를 C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 C은 피고인이 이후 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F’ 대부 중개업체를 이용하여 대부 희망고객들을 유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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