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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2 2015가합161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1,902,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7. 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2. 부동산 임대 및 영화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영화관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C는 청주시 흥덕구 D건물 제8층 제8002호, 제8101호, 제9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영화관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3. 7. 18.경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CGV’라 한다)와 영화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F’이라는 상호로 영화관(이하 ‘이 사건 영화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전대하고 이 사건 영화관의 운영을 피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전대차)계약서 임대(전대차) 물건 : 청주시 흥덕구 D건물 8층 ‘F’(8개관, 1,275석) 임대(전대차) 보증금 : 100,000,000원 월 임대(사용)료 : 25,000,000원 본 임대차(전대차)는 ㈜C가 임대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F'를 전대차하여 운영을 임차인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하기 위함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2. 임대기한은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3. 임대차(전대차)의 방식은 ㈜ C의 대표이사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로 변경하여 운영하기로 하며,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을’이 지정하는 자로 즉시 대표이사를 변경하며, 임대 종료시 ‘을’은 즉시 대표이사 직을 반환하기로 한다.

5. 월 임료는 매월 2일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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