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8. 8. 20. 22:0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 택시를 불러 달라’ 고 말한 후 종업원이 이에 따르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만나자 매장 앞 도로에서 불만의 표시로 옷을 모두 벗어 성기까지 노출한 상태로 “ 씹할. 좆이 좆만 하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22:10 경 C 매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중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몸으로 E의 몸을 밀치고 E이 들고 있던 피고인의 바지를 집어 든 뒤 1회 휘둘러 E의 턱과 가슴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출동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관련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공연 음란죄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고,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