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23:2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E 공원 내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속에 지갑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어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연 음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 내가 성 포 파출소에서 업무 방해로 처벌돼서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다.
나는 못 간다!
나를 죽이고 가라, 내가 옷을 벗어 버리면 되지, 나는 못 가 새끼들아! ”라고 하면서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까지 벗어 상체를 노출시키고, 바지도 벗어 던져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대로변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