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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349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25131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6. ‘C은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3.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변론종결일 현재 C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 부산지방법원 2013가단74161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5. 9. ’C은 E과 각자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2. 1. 1.부터 각 2014.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확정됨)을 선고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C에 대하여 유체동산집행을 통하여 299,000원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2014. 1. 14. 현재 7,296,615원(= 4,289,862원 3,305,753원 - 299,000원) 정도이다} 및 그 성립시기가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 의 체결 이전인 점은 인정된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1)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거나(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야 하고,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자동차 양도계약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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