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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17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일명 B으로부터 ‘ 사업자를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계좌를 관리하면서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16. 9. 중순경 공주시 신 관로 74에 있는 공주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명 B이 대출을 하여 줄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위 통장 등을 반환 받을 아무런 대책도 없었으며, 만약 일명 B이 위 통장 등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회사 설립 후 계좌 개설하였고, 범죄에 이용된 점, 초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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