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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36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715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로 업무를 총괄 ㆍ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덤프트럭을 4,65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고, 같은 달 25. 피해 자로부터 덤프트럭 반환과 동시에 그동안의 수리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위 덤프트럭 대금의 환불 요청을 받았으나 자금이 없어 일시에 환불해 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덤프트럭을 대신 팔아 그 대금으로 정산해 주기로 약속하면서 위 덤프트럭 판매 시까지 위 덤프트럭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판매 시까지 피고인이 위 덤프트럭을 이용하며 매달 사용료를 피해자에게 주기로 하고 그 이용을 위해 덤프트럭 명의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기로 하는 ‘ 차량 임대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 판매를 위해 협력하고 위 덤프트럭 임대기간인 판매 시까지 위 덤프트럭 가치를 유지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덤프트럭을 관리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판매에 지장이 되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의 운영 자금이 부족 해지자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4. 7. 15. 위 덤프트럭 소 유권자 명의를 주식회사 D이 아닌 직원 G 명의로 이전하고 같은 날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덤프트럭에 채권 가액 4,200만 원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2015. 3. 6. 저당권 말소) 이후 2015. 2. 24. 재차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덤프트럭에 채권 가액 4,2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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