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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한 죄로 징역 6월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203%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1회에 불과 하고 이는 2010년 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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