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8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3824
제목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요지
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07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백AA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3구합814 판결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
세 22,129,680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33,3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변경할 내용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다.항의 "2) 이자소득 해당 여부" 항목 말미에 다음내용을 추가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란 금전을 대여하여 원본의 금액과 대여기간에 비례하여 받은돈이나 그 대체물을 의미하고, 그 명목은 이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핀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할 때, 원고는 김AA 등에게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 과세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서 그 대여기간과 원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원금과 별도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받아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김AA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전은 소득세법 제16조가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원고가 대여한 원금의 일부이거나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다.항의 "4) 합의해제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원고와 김AA, 안BB 사이에 실질적으로 한 개의 미술품투자계약만이
존재함을 전제로, 김AA과 사이에 그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새로 하였다거나 그 미술품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김AA, 안BB 사이에 각 금전거래시마다 독립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이자소득세는 일정한 과세기간을 시간적 단위로 하는 기간과세를 채택하
고 있으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확정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후에 당사자 사이의 해제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김AA, 안BB 사이의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미 대여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후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되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김AA 등과 사이에 해제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김AA 등이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가사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원고와 김AA 등과 사이에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제하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일뿐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조세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김AA, 안BB이 원고와 사이에 각 개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갑8호증 내지 갑24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845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3누48134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도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