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275 (2013.04.08)
제목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재투자는 별개의 투자이므로 이미 회수한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당함
요지
자금을 대여한 각 거래별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해도 이는 당초 거래와는 다른 별개의 투자거래로 보이므로 이미 회수한 금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55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4. 1.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BB, 안CC(김BB의 조카임. 이하 '김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2008년 2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김BB 등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금전지급 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위 각 금전거래에 따라 김BB 등으로부터 2008년에는 OOOO원, 2009년에는 OOOO원, 2010년에는 OOOO원 합계 OOOO원을 이자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으나, 원고가 2011. 9. 8.부터 같은 해 10. 7.까지 김BB 등에게 지급한 OOOO원에 대하여는 그 이자는 물론 원금의 대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9. 29.부터 2012. 2. 17.까지 안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원고와의 거래내역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금과 함께 회수한 OOOO원은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7.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같은 해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8.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김BB 등과의 미술품 투자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BB 등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미술품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아니라 김BB 등이 원고나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여 지급된 것으로 김BB 등의 사기행위로 인한 것이었고, 원고와 김BB 등의 금전거래행위는 거래행위마다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한 개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3개월에 한 번씩 형식적이나마 원금과 이자를 중간 정산한 바 있으나, 이는 지속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계약에 따른 일련의 금전수수행위에 불과하며, 원고가 매회 수령한 이자도 원고가 김BB 등에게 지급한 투자원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미끼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u3000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27조는 그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와 김BB 등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법적 성격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김BB 등과 사이에서 전체 금전거래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전거래행위를 원고의 주장처럼 포괄적인 하나의 계약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과세대상 기간인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김BB 등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까지도 모두 회수함으로써 그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였던 점, ③ 원고는 원금과 이자의 회수 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김BB 등 사이의 금전거래는 거래행위별로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원고와 김BB 등 사이의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개별 계약'이라 한다).
2)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되,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개별 계약이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과세대상기간 동안 원고가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원고와 김BB 등과 사이에 2011년에 체결된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들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김BB 등 사이에 금전거래가 하나의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개별 계약에 따라 원고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이상 김BB 등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 여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원고가 2008년 내지 2010년의 과세기간 동안 개별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회수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원천징수는 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이후 신고, 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른바 예납적 원천징수)와 그러한 신고납부결정 절차 없이 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어 버리는 경우(이른바 완납적 원천징수)로 구별할 수 있다. 한편 위 두 가지의 원천징수 모두 소득세액이 급여 등의 지급과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확정되지도 아니한 세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할 수 없음에 따른 것일 뿐 사후에 원천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등의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소득세액이 수정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바, 어떤 세법이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원천징수 당하는 소득을 합산시켜 그 신고납세나 부과과세 등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면 이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그 조세채무를 이행시키겠다는 입법취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대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을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면 이는 원천징수만으로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관계를 종결시키고 국가로서는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그에 대한 조세채무이행을 구하지 않겠다는 입법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열거하고 있는데, 위 조항 제3호는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을, 제4호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을, 제5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을, 제6호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을 각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금액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00분의 2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으로 그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여 결국 소득세법 제14조 제5항에서 정한 이른바 '분리과세 이자소득'이 아닌 이상, 원고의 이자소득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에 합산됨으로써 그 신고납세나 부과과세 등 별도의 절차가 예정된 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