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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24 2013고단6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18:1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주거지 내 곤충 비닐하우스 앞에서 인건비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돌멩이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1cm)을 호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의 허리띠에 부딪혀 칼날 부분과 손잡이가 연결된 부분이 부러지자 그곳 토끼 사육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이 8cm, 전체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0. 16: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F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50km가량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위 승용차를 타고 경남 산청군 차황면 방면 59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1.5km가량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휴대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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