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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19 2017고단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청풍면 평 택 제천 고속도로 제천방향 120.4km 지점 금성 터널 안 편도 2 차로의 길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터널 안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54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532,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피해자 F(61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821,19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행정처분 조회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각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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