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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나1205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차량(2015. 8. 31. 최초등록된 2015년식 폭스바겐 골프 GTD, 보험가액 45,300,000원,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1. 9. 14:5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동아3차아파트 부근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입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와 인도에 걸쳐(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은 연석 부근에, 나머지 대부분의 차체는 인도에 각 위치)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휀더, 뒷범퍼, 뒷바퀴의 휠 부위 등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문짝 부위로 충격하고, 서로 접착된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다시 피고 차량의 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위 부위 등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27.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4,000,000원(= 부품비 2,523,200원 탈착교환비 522,600원 우레탄도장비 817,000원 부가가치세 363,630원 - 잔존물가액 26,430원 - 면책금 2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일방통행로에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 점, 원고 차량의 주차 양태가 위 일방통행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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