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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4 2019나40161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30.부터 2018. 6. 30.까지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8. 3. 3. 01: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회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소유의 오토바이 운전을 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31.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25,507,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일어난 것으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한 것으로 가로등은 있으나 전방이 흐리고 식별이 어려워 원고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여 일어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까지 예상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5,50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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