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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1 2020고단17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22:35 경 부산 남구 B 상가 1 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위 E에게 “ 왜 계속 깨우냐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과 함께 위 C 후문 쪽 복도로 이동하던 중 E을 향해 양손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안경 사진, 현장 사진 [ 피고인은 당시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관인 E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위 E이 착용한 안경의 오른쪽 코 받침대가 찌그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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