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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0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만년네거리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선사유적네거리 쪽에서 만년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 좌우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동승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K5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30,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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