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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3 2018가단21862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760,311원과 그 중 27,817,271원에 대한 2016. 11. 29.부터, 2,943,040원에...

이유

▣ 피고 B

1. 청구의 표시 아래 피고 C에 대한 제1항 기초사실 및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630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비용을 1/2씩 분담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2018. 2. 9. 변호사보수로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합계 403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D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10101 재산분할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는 변호사보수를 1/2식 분담하기로 하였는바, 원고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합계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위 27,817,271원(= 83,451,815원 × 1/3), 취득세 중 2,943,040원(= 8,829,120원 × 1/3) 합계 30,760,311원과 그 중 27,817,271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2,943,040원에 대하여는 취득세 최종납부일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변호사보수 중 4,765,000원{= (403만 원 550만 원) × 1/2}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C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각 직계비속인 원고와 피고들이 있다.

망인은 1968. 8. 13. F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피고들을 두었고, 1973. 2. 23. 협의이혼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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