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170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1.부터, 나머지 2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5. 12. 21.부터,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06. 12. 21.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7. 5.부터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