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들의 종전 대폐차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사업정지 처분 원고들은 2005. 10. 20.부터 2012. 8. 27.까지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 처분목록 ‘차량’란 기재 각 차량번호에 해당하는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이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폐차 등록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등록행위를 통틀어 ‘종전 등록행위’라 하고, 종전 등록행위로 대차된 차량을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 이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4. 10. 22. 원고들에 대하여 종전 등록행위를 통하여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차량을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량으로 유형 변경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5. 5. 26. 대통령령 26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전부정지 60일 처분(이하 ‘종전 사업정지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5. 4. 10. 피고에게 종전 등록행위가 위법하므로 종전 등록행위에 따라 대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말도록 통보하였다.
피고의 처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하여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형 등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차량은 원래 공급이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였으므로, 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