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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03 2017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6. 23:20 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 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학성동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6. 19:50 경 원주시 치 악로 1605에 있는 단구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원 주역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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