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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가단59665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김균영)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탁 외 1인)

변론종결

2010. 12. 15.(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2011. 5. 18.(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412,71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0. 9. 2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나. 피고 5, 6은 위 가.항의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가.항의 돈 중 395,718,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10. 9. 2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 :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는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859,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이하 ‘중일기업’이라고 한다)은 2007. 10. 11. 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제일건설’라고 한다)로부터 광명소하 A-1 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소화전 배관공사(계약금액 166,700,000원) 및 기계 설비공사(계약금액 2,228,718,416원)를 각 하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에어패스(이하 ‘피고 에어패스’라고 한다)는 그 중 기계 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중일기업의 수급보증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2. 18. 중일기업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

결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주계약
중일기업 피고 2 제일건설 17,000,000원 2007. 12. 17. 소화전 배관공사
피고 3 ~
피고 4 2009. 5. 8.
중일기업 피고 2 제일건설 398,718,420원 2007. 12. 17. 기계설비공사
피고 3
피고 4 ~
피고 5 2009. 5. 8.
피고 6

다. 중일기업의 부도로 위 각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는 2009. 4. 30. 제일건설에게 보험금으로 17,000,000원(소화전 배관공사 선급금) 및 395,718,410원(기계 설비공사 선급금 중 기성 금액 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를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연체이자율은 1999. 8. 23.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인정근거】피고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 간주

피고 에어패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에어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 피고 2, 3, 4는 연대하여 위 17,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 피고 2, 3, 4, 5, 6은 연대하여 위 395,718,4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09. 5. 1.부터 2010. 9. 27.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에어패스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에어패스가 중일기업의 수급보증인으로서 시공보증뿐만 아니라 선급금반환채무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에어패스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97,859,205원(=395,718,410원 x 1/2)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에어패스는, 피고 에어패스는 중일기업의 시공보증을 한 것뿐이지 선급금반환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간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은 각종 보증서의 구비 여부, 도급계약의 내용, 보증경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수급인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금전채무보증과 시공보증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55134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특별한 약정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에어패스의 보증 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에 적힌 내용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제일건설과 중일기업 사이의 하도급계약서에 중일기업이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국채 또는 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금융기관의 예금증서’를 제일건설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급금과 관련한 보증인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사실, 위 하도급계약 체결시 제일건설은 수급보증인의 자격을 동일업종으로서 동종규모의 업체로 제한했을 뿐 수급보증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던 사실,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상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것은 하수급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다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하도급계약서에 피고 에어패스는 ‘수급인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인’이라고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수급인보증’의 의미를 수급인인 중일기업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보다는 중일기업이 수급한 채무, 즉 공사 진행에 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단어의 뜻에 더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점, ② 제일건설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전제조건으로 그 이행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받는 이상, 선급금에 관한 한 다른 보증인을 둘 필요가 없었던 점, ③ 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제일건설의 계약담당자였던 소외 1도 피고 에어패스가 시공보증의 의미로 수급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일건설과 피고 에어패스는 위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에어패스의 보증 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에어패스가 중일기업의 선급금반환채무까지 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중일기업, 피고 2, 3, 4, 5,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 에어패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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