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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5.17 2015나10241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 주식회사 신원테크(이하 ‘신원테크’라 한다)와 옥산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옥산 TF-2 Project(TAC 2호기) 2차 제막동 덕트 배관공사 중 열풍덕트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 하도급 계약서

1. 공사명 : 옥산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옥산 TF-2 Project(TAC 2호기) 2차 제막동 덕트 배관공사 중 열풍덕트 설비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3. 5. 2., 준공 2013. 7. 10. 4. 계약금액 : 2,90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2년 1개월 10. 대금지불조건 : 계약금액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일금 1,0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은 당월 기성금 비율에 따라 해당 노무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다.

11. 특기사항 ③ 피고는 '별첨

4. 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원테크에 지급할 기성금액에서 시공참여자 등에 그 대금을 차감 지급한다.

공사 하도급 계약조건 제12조 (하자보수보증)

1. 신원테크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준공일로 하여 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기간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피고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별첨

2. 계약서류 보완 각서 신원테크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자이행증권 및 기타 제반서류를 제출치 않을 경우 미비서류 보완제출까지 일체의 기성청구 및 기성금수령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4. 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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