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227407 손해배상(기)
원고
유한회사 스마트토건
피고
삼목에스폼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27.경 주식회사 제일건설(이하 '제일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유성 숲 오투그란데' 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2. 27.부터 2018. 12, 31.까지, 공사금액 84억 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6, 20, 제일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폼(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을 8억 1,40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납품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불량자재를 납품함으로써 원고가 그 자재를 이용하여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제일건설 또는 원고의 자재보수 및 교체 요구에 불응하였고, 이에 원고가 인부를 추가로 투입하여 하자를 보수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만한 업무수행으로 원고의 작업에 협력할 의무를 해태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채무불이행(원고는, 피고와 제일건설이 체결한 건설자재납품시공계약은 원고를 수익자로, 제일건설을 요약자로, 피고를 낙약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주장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 및 보수기간 동안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제일건설 사이에 체결된 건설자재납품시공계약에 의하면, 물품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장소에 물품을 납품한 후 제일건설 또는 제일건설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제4조), 납품되는 물품은 피고의 공장 또는 제일건설이 정한 납품장소에서 제일건설 또는 제일건설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보수 또는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제7조), ② 피고는 제일건설로부터 승인받은 골조정비도면에 따라 이 사건 자재를 제작하여 제일건설에게 납품하고, 제일건설은 납품받은 자재를 검사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자재를 납품하고, 2017. 9. 30.부터 2018. 1. 31.까지 발생한 자재대금 525,140,000원 중 325,100,000원을 지급받은 점(피고가 나머지 자재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자재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재에 하자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이 사건 자재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건설자재납품시공계약에 기하여 제일건설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질뿐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민법이 정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와 제일건설 사이에 체결된 건설자재납품시공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임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박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