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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70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3. 11:00경 울산 남구 D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E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마치 철제의자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14: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온 F을 만나 “현재 E와 합의를 보는 중이니 철제의자로 내려친 부분만 좀 빼주면 안되겠나, 3조 1항으로 가면 나에게 치명적이니 그 부분만 좀 빼 달라”고 부탁하여 F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0경 위 법원 102호 법정에서 “A이 철제의자로 E를 내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6. 21. 14: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5070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이 철제의자로 E를 내려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0. 23. 11:00경 울산 남구 D 사무실에서 A이 E와 사채 이자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E의 등, 골반 등을 수회 내려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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