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국토계획법 제7조 제3호 참조).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지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에 각 속하는 익산시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 관련시설인 축사(우사,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신축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하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