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1.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국토계획법 제7조 제3호 참조).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지법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에 각 속하는 익산시 B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식물 관련시설인 축사(우사,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신축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신청(대지면적 7,400㎡, 건축면적 4,290.8㎡)을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을 적용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발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