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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9 2019구합20749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경주 시 B( 이하 ‘B ’라고만 한다) C 답 2,979㎡( 이하 ‘ 이 사건 신청 지’ 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1,710.67㎡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 우사, 이하 ‘ 이 사건 축사’ 라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59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심의 결과 ‘ 우량 농지 잠식 및 고속도로 인근 경관 저해 우려’ 로 부결되었으며, 최초 축사허가 후 연쇄적인 축사 건립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환경권 침해 및 관광도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 보존과 난 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 계획법 제 58 조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함.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재량권의 일탈 ㆍ 남용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 피고의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이 사건 축사 건축은 농지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신청 지는 도로 법 제 40조 제 3 항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는 접도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이 사건 신청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도 저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축사로 인하여 우량 농지 잠식, 고속도로 인근 경관 저해 및 관광도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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