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7.24 2012나2877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2,100,8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B 등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 동 57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분양보증계약의 체결과 분양이행 (1) 금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용종합건설’이라 한다)는 1996. 7. 2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당시 명칭은 C아파트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신도종합건설’이라 한다
)이 승계시공자가 되면서 ‘A아파트’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6.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남양주시장, 보증금액 47,030,300,000원, 보증기간 공급계약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신도종합건설은 금용종합건설을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채무) 우리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