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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4 2012나2877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2,100,8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B 등 지상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 동 578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2)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들의 주택건설사업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부칙(법률 제5908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6. 3. 피고로 전환되었으며, 피고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분양보증계약의 체결과 분양이행 (1) 금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용종합건설’이라 한다)는 1996. 7. 2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당시 명칭은 C아파트였으나, 이후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신도종합건설’이라 한다

)이 승계시공자가 되면서 ‘A아파트’로 변경되었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6. 8.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 남양주시장, 보증금액 47,030,300,000원, 보증기간 공급계약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신도종합건설은 금용종합건설을 연대보증하였으며, 위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보상하는 채무) 우리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에 따라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기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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