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17 2010가합1884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32,432,55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이유
1. 기초사실
(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1996. 8. 28. 금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용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금용종합건설이 시행하는 남양주시 B 외 7필지 지상에 C아파트(이후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 승계시공자가 되면서 ‘A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인 남양주시장을 위하여 보증금액 47,030,300,000원, 분양금액 59,062,526,000원, 보증기간 공급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금용종합건설이 1998. 11. 16. 부도를 내면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이행 방법으로 ‘분양이행’을 선택하고, 1999. 5. 6. 이 사건 아파트의 승계시공사로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피고 신도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00. 9. 18. 피고 신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