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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2.17 2010가합1884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32,432,556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그들의 주택건설사업상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행할 목적으로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 6. 3. 피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로 조직변경되었으며,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주택사업공제조합과 피고 대한주택보증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 나.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1996. 8. 28. 금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금용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금용종합건설이 시행하는 남양주시 B 외 7필지 지상에 C아파트(이후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 승계시공자가 되면서 ‘A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인 남양주시장을 위하여 보증금액 47,030,300,000원, 분양금액 59,062,526,000원, 보증기간 공급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된 주택분양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금용종합건설이 1998. 11. 16. 부도를 내면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자,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분양보증계약의 이행 방법으로 ‘분양이행’을 선택하고, 1999. 5. 6. 이 사건 아파트의 승계시공사로 피고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피고 신도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 대한주택보증은 2000. 9. 18. 피고 신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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