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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103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유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암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9,079,192원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외 주식회사 무등건설(이하 ‘무등건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1995. 1. 27.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보증금액 8억 원의 대출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무등건설이 위 대출보증채무약정에 따라 주택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5. 7. 1.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무등건설의 대출채무 원금 8억 원, 이자 59,079,192원 합계 859,079,192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위 대위변제에 따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촉진법 부칙(1999. 2. 8. 법률 제5908호)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에 포괄승계되었고, 원고는 2012. 1. 21. 대한주택보증과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2. 11. 대한주택보증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원고가 위 채권을 양수하기 전에 주택사업공제조합 또는 대한주택보증이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등건설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다른 연대보증인인 소외 유창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청암건설과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잔액 709,079,192원(859,079,192원 -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본금 1억 원에 불과한 원고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합계 약 2,375억여 원의 채권을 양수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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