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제과 앞길에서 피해자 E(64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시 택시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및 치수 침범 없는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가 택시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자 위 택시 안에 설치된 카드체크기와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374,856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손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년 이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