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21:00 경 광주 북구 북문대로 272번 길에 있는 ‘ 친 수 공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자 친구인 C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인 피해자 F(50 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리를 붙잡자 저항을 하며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 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개월 ~1 년 6개월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