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회생채무자 A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 2009회단37호로 회생을 신청하여(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2009. 7. 6. 포괄적 금지명령을, 2009. 7. 21.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원고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위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A이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 C 대 1,622.4㎡와 그 지상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제1호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제2호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사무실(이하 위 토지 및 공장, 창고, 사무실을 합하여 ‘이 사건 은평구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① 채권최고액 50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채권최고액 72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A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던 서울 용산구 D 대 427.2㎡, E 대 36.4㎡, F 대 359.3㎡, G 대 6.9㎡ 및 위 4필지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 지붕 6층 업무시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용산구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③ 채권최고액 75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광주은행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④ 채권최고액 22억 원, 채무자 성신공업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광주은행은 2009. 8. 17. 이 사건 은평구, 용산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을, 국민은행은 2009. 9.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순위 근저당권을 각 담보권으로 신고하였고, 광주은행은 2010. 8.경 A에 대한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