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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1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8. 03:52 경 인천 남구 C, 2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에서, 바 안쪽에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 저 창녀는 뭐야 ’라고 말하여 위 D이 경찰에 신고 하려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바 안쪽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로얄 샬 루트 양주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매출처별 계약 단가 이력 조회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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