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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55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바, 2018. 8. 25.경 피고인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야 병신새끼야 E랑 한번하니까 E 지키는 개가 되었구나 ㅎ 평생 E 개나되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454 판결 등 참조). 판시 문자메세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에게 보낸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내용이 공지되거나 문자메세지를 받았을 당시 같이 본 사람은 없어(증거기록 14면),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 본인이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에 언급된 E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나,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E 역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E 한 사람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모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을 갖추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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