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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정1317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31.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양천구 C 집주인, 동네 주민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 너 나한테 시비 거냐, 좇만한 년아, 경찰 불러 이 싸가지 없는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을 할 당시 그 주변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피해자의 모친 E, 피해자의 조카 F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주인, 동네 주민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모친과 조카가 가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모욕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은 없고, 경찰관 역시 수사에 관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참조), 위 모욕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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