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심사, 담보물 확보, 담보권 실행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금융기관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⑴. 2011. 9. 27.경 3,000만원 수수 피고인은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9. 9. 부동산업자 B이 처인 L 명의로 위 지점에서 21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1. 9. 27.경 M을 통하여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⑵. 2011. 12. 20.경 600만원 수수 피고인은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1. 12. 19. D의 부탁에 따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N 대표 O가 위 지점에서 8억 6,000만원, 오봉새마을금고에서 9억 5,000만원을 각각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1. 12. 20.경 D으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⑶. 2011. 12. 26.경 1,200만원 수수 피고인은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경우 담보권 확보를 위한 신탁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등기업무를 대행할 법무사 선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12. 26. 위 지점에서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가 위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총 36억 5,000만원에 관하여 담보권 설정을 위한 신탁등기를 의뢰받은 R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C로부터 향후에도 계속하여 등기업무를 의뢰해 달라는 취지로 1,2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⑷. S 대출 관련 2,000만원 수수 피고인은 AW새마을금고 K지점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