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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노1287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관할 면사무소에서 허가를 받고 제천시 C에 있는 D 개축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하였고, ② 이 사건 공사는 소하천 정 비법 제 10조 제 1 항 단서, 소하천 정 비법 시행령 제 7조 제 2 항에 규정된 “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 ”에 해당하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었으며, ③ 이 사건 공사는 소하천 정 비법 제 14조 제 1 항 단서, 소하천 정 비법 시행령 제 11조 제 1호에 규정된 “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에도 해당하므로 역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시작 전과 공사 진행 중에 관할 면사무소 공무원에게 조회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 16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는 바, 어느 모로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소하천 등에서 인공 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C에 있던 ( 구 )D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구조의 공작물( 진 출입로 : 폭 2 미터, 길이 3 미터, 높이 1 미터 )를 건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 이유의 요지 기재 ① 내지 ③ 과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① 소하천 정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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