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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23 2018고정100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 내지 소하천시설의 점용 ㆍ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8. 2. 경까지 소하천 지역인 논산시 C( 지 목; 구거) 5 필지에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재 대문 1 조 (1.4m ×1.2m), 개인 텃밭 조성 (A =55 ㎡) 및 차광막 (L =20m) 설치, 개인 정화조 시설 설치 및 나무 식재 2그루, 건 자재 적치를 함으로써 소하천 시설물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불 범점용 현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1956년 경 위 소하천 부지에 대한 하천 점용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점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는 소하천 정 비법 시행령 제 11조 제 11 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법 제 1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의 목적으로 유 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하천 점용권을 매수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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