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소하천 등에서 토지의 점용 내지 소하천시설의 점용 ㆍ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또는 제거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8. 2. 경까지 소하천 지역인 논산시 C( 지 목; 구거) 5 필지에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철재 대문 1 조 (1.4m ×1.2m), 개인 텃밭 조성 (A =55 ㎡) 및 차광막 (L =20m) 설치, 개인 정화조 시설 설치 및 나무 식재 2그루, 건 자재 적치를 함으로써 소하천 시설물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불 범점용 현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1956년 경 위 소하천 부지에 대한 하천 점용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정당하게 점용할 권리가 있고, 피고인의 경우는 소하천 정 비법 시행령 제 11조 제 11 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점용 등의 범위) 법 제 14 조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의 목적으로 유 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시설 또는 그 밖의 인공 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시설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하천 점용권을 매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