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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343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인공 구조물 설치로 인한 소하천 정 비법위반 소하천구역에서 인공 구조물의 신축, 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6. 5 월경 남양주시 C 소하천 60㎡에 인공 구조물인 목조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였다.

2. 원상 복구명령 위반으로 인한 소하천 정 비법위반 피고인은 소하천구역인 남양주시 C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공 구조물인 목조 평상과 천막을 설치한 행위자다.

피고인은 2016. 5 월경 위 소하천에 식당에 온 손님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장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60㎡ 상당에 인공 구조물인 목조 평상과 천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행위에 대하여 2016. 8. 16. 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원상 복구명령 문서를 수령한 후 같은 해

8. 22.까지 원상 복구 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소하천 무단 점용에 따른 계고 알림, 계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하천 정 비법 (2016. 1. 27. 법률 제 139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7조 제 3호, 제 14 조( 무허가 인공 구조물 설치의 점),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4호, 제 17 조( 원상 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식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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