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405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소하천 등을 점용사용하려는 자는 점용사용의 유형 별로 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16. 경 위 D 식당 앞 E 상에 철봉 지지대로 고정한 손님용 평 상 2개를 설치하여 식당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유 수의 점용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공문, 고발장, 진술서, 현장 적발사진

1. D 식당 사업자등록증, D 식당 영업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 정 비법 제 27조 제 3호, 제 1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식물 판매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