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6. 03: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6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연락처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계속 욕을 하고, 피해자들과 같이 나가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미친년들이다”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E이 이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으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그녀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과 I이 위 상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중, 피고인의 일행 J가 위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씹할 왜 잡아 가냐, 내려 타지 마, 도망가"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손을 붙잡고 옷을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