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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3고단803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사실] 피고인 D은 2014.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4. 1. 24.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승용차 유상 운송 영업( 일명 ‘ 콜 뛰기’) 을 하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X( 이하 ‘X’ 이라 한다 )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보상 팀 직원들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고가의 외제차량을 리스하거나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차량이나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실제로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입원 일수를 부풀리고 고의 교통사고로 손상된 사제 휠 등에 대한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 고의로 단독사고를 내는 방법, 사고 자체가 전혀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방법, 실제 교통사고로 손상된 사제 휠 등에 대한 수리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X 등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피고인 D 등이 위와 같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택시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 또는 입원 여부 및 입원 일수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견적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 등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댓가로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 받거나 피고인 D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D,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D은 2010. 2. 11. 02:10 경 서울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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