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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08.11 2016가단505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1) 분할 전 충북 옥천군 C 임야 2083㎡(이하 D리 소재 토지의 경우 ‘D리’를 생략하고 그 지번 또는 면적 등으로 특정한다

)는 1977. 10. 14.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81. 11. 19. C 임야 1225㎡, F 임야 190㎡, G 임야 120㎡, H 임야 196㎡, I 임야 173㎡, J 임야 179㎡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C 토지 내지 J 토지는 1982. 6. 2. K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C 임야 1225㎡는 1983. 10. 25. C 임야 1059㎡ 및 L 임야 166㎡로 각 분할되었다.

3) C 임야 1059㎡는 1990. 5. 16. M 외 2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1992. 1. 18. C 임야 582㎡, N 임야 154㎡ 및 B 임야 323㎡(이하 위 B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1) F 토지 내지 J 토지 지상에는 1981. 11. 19. 분할을 전후하여 그 각 토지마다 주택 및 부속건물 등이 건축되었다

(이하 위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 2) 이 사건 주택 등에 대하여 1981. 11. 26. 및 1981. 11. 28.에는 건축허가가, 1981. 12. 14.에는 사용승인이 각 내려졌고, 그 각 부지인 F 토지 내지 J 토지에 대하여 1986. 3. 7. O 등 5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3) 아래 지적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토지 내지 J 토지는 위 사용승인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음영처리된 부분)는 이 사건 주택 등 부지와 모두 접해 있으면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C F G H I J L N B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96. 6. 7. 이 사건 토지 중 P이 소유하고 있던 4236/72012 지분에 관하여 1996. 5. 9.자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피고의 우수관로 매설 피고는 2005. 10.경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충북 옥천군 D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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