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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8 2018누65684
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들 - 고시: 2016. 8. 25. 경기도 고시 C

나. 원고 소유 토지의 분할 등 분할 전 토지 2014. 3. 12. 분할 2015. 7. 29. 분할 H 23,012㎡ (원고 지분: 19835/23702) J 4,842㎡ J 1,662㎡ G 3,180㎡ E 153㎡ H 18,017㎡ F 2,701㎡ H 15,316㎡ (이 사건 잔여지) 원고는 화성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H 임야 23,012㎡(이하 ‘분할 전 H’라 한다) 중 19,835/23,70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분할 전 H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이하 아래 표 중 각 음영 부분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 19,835/23,702를 함께 지칭하여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라 하고, 2015. 7. 29. 분할 후 H 임야 15,316㎡ 중 원고 소유 지분 19,835/23,702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하며, 분할 후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의 토지 형상은 별지

1. [그림 1]과 같다

).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 - 수용개시일: 2018. 1. 30. -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 이 사건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가 이 사건 사업부지로 편입된 후 이 사건 잔여지의 가치하락이 없으므로 손실보상 없음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이들의 감정평가를 ‘수용재결 감정’이라 한다

다. 제1심 감정인 I(이하‘제1심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이 한 감정평가(이하‘제1심 법원감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아래 표 ‘제1심 법원감정금액’란 기재 토지 (원고 지분) 수용재결금액 제1심 법원감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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