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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45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55,634원과 그 중 31,077,697원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2006.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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