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5045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55,634원과 그 중 31,077,697원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2006. 3.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55,634원과 그 중 31,077,697원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2006. 3.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