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3109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5,391원 및 그 중 46,505,345원에 대하여 2004. 11. 29.부터 200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05,391원 및 그 중 46,505,345원에 대하여 2004. 11. 29.부터 2006.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